도규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국내 헤지펀드 도입은 3단계에 걸친 단계적 도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단계 기관투자자 등 적격투자자에 대한 도입을 시작으로 2단계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헤지펀드 허용 그리고 3단계 PEF와의 결합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