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헤지펀드에 대한 시장과 감독당국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한국경제TV 주최로 열린 '헤지펀드코리아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1단계로 내년 중 적격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펀드의 사전등록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해 적정수준의 레버리지를 허용하고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폐지하는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50인 미만의 소수 일반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궁극적으로 PEF(사모투자전문회사)와 통합해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