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파파라치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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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과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농림당국이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단속에 파파라치를 도입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을 대폭 확대하고 축산물과 쌀, 김치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원산지표시를 면적에 관계없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학교·병원 등 집단급식소로 확대했습니다.
또,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비롯해 쌀과 김치류를 조리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먹파라치'(먹거리 파파라치) 제를 도입했습니다.
당국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허위 표시 관련 포상금제 도입은 요식업계나 음식업계 종사자들도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먹파라치'를 양성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