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 방안을 마련,다음 달 2일부터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빚을 일부 탕감받은 뒤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남은 빚을 일시에 상환하고 신불자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됐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신불자 가운데 빚이 3000만원 안팎인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빚을 상환할 수 있다"며 "약 29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조정 후 국민연금 대출
신용회복위는 우선 금융기관의 협의를 통해 신불자의 채무 중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하고 은행에서 이미 손실처리해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상각채권의 경우는 원금도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여기에 일시상환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율을 적용,상환금액을 확정한 뒤 연금공단 측으로부터 이 돈을 대출받아 갚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채무상환기한인 8년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가치 환산율은 68.54%다.
예를 들어 원금과 연체이자가 각각 500만원으로 빚이 1000만원인 경우 연체이자 500만원은 탕감받고 남은 원금 500만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342만원(500만원×68.54%)만 갚으면 금융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벗어나 은행거래가 가능해진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빌린 돈은 연 3.4%(연체이자율 12.0%) 조건으로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회복위에서 생활안정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는 지원신청 후 실제 대출까지는 1~1.5개월가량 걸릴 것이라며 전국 21개 상담소나 홈페이지(www.ccr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된 채무액이 국민연금 납부 총액의 55%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신용회복위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빚을 갚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대부업체 불참 많아… 실효성 논란
지난 3월 정부 방침 발표 직후 노후안정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까지 담보로 제공하는 기형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번 제도가 결국 시행에 들어가게 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장 상당수 신불자들이 돈을 빌린 대부업체 대부분이 이번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회복위는 "대부업체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부업체들은 "채권손실 부담이 워낙 커 채무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