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가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가구1주택이긴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걱정입니다.

매매가격 중에서 6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매매차익이 줄어 들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주택의 절반(50%)을 증여하고 5년이 지난 뒤에 팔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후 양도하면 실제로 얼마만큼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요?


A) 남편이나 부인에게 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값이 많이 오른 주택이라도 증여를 통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덕택입니다.

다만 고가주택 한 채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 증여를 통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 가 미미합니다.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격으로 올려서 매매차익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60%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재산을 나누어 누진세율 혜택을 보는 것 입니다.

고가주택은 세율이 높으니까 부부가 서로 집값을 이등분해서 따로따로 저율의 양도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12~80%) 효과를 일부
희생해야 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점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더욱이 증여할 때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효과는 더욱 줄어듭
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보유한 한 채의 주택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