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91) 고가 1주택 부부간 증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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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가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가구1주택이긴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걱정입니다.
매매가격 중에서 6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매매차익이 줄어 들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주택의 절반(50%)을 증여하고 5년이 지난 뒤에 팔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후 양도하면 실제로 얼마만큼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요?
A) 남편이나 부인에게 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값이 많이 오른 주택이라도 증여를 통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덕택입니다.
다만 고가주택 한 채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 증여를 통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 가 미미합니다.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격으로 올려서 매매차익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60%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재산을 나누어 누진세율 혜택을 보는 것 입니다.
고가주택은 세율이 높으니까 부부가 서로 집값을 이등분해서 따로따로 저율의 양도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12~80%) 효과를 일부
희생해야 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점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더욱이 증여할 때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효과는 더욱 줄어듭
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보유한 한 채의 주택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세무사
1가구1주택이긴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걱정입니다.
매매가격 중에서 6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매매차익이 줄어 들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주택의 절반(50%)을 증여하고 5년이 지난 뒤에 팔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후 양도하면 실제로 얼마만큼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요?
A) 남편이나 부인에게 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값이 많이 오른 주택이라도 증여를 통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덕택입니다.
다만 고가주택 한 채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 증여를 통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 가 미미합니다.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격으로 올려서 매매차익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60%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재산을 나누어 누진세율 혜택을 보는 것 입니다.
고가주택은 세율이 높으니까 부부가 서로 집값을 이등분해서 따로따로 저율의 양도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12~80%) 효과를 일부
희생해야 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점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더욱이 증여할 때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효과는 더욱 줄어듭
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보유한 한 채의 주택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