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절반이상 사외이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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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들이 주주중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27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코스닥상장 12월 결산법인 968개사 중 사외이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추가한 기업은 지난해 470개에서 올해 518개(53.51%)로 늘어났다.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자산 1000억원 미만의 벤처기업 330개사 가운데 146개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주식 수를 줄여 주주가치를 높이는 이익소각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정관을 고친 기업도 740개에서 787개로 증가했다.이 밖에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기업은 393개에 달했고,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137개였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1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회사의 수는 929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이 가운데 1월1일부터 15일까지로 정한 기업의 수는 2005년 3개에서 133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
27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코스닥상장 12월 결산법인 968개사 중 사외이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추가한 기업은 지난해 470개에서 올해 518개(53.51%)로 늘어났다.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자산 1000억원 미만의 벤처기업 330개사 가운데 146개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주식 수를 줄여 주주가치를 높이는 이익소각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정관을 고친 기업도 740개에서 787개로 증가했다.이 밖에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기업은 393개에 달했고,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137개였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1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회사의 수는 929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이 가운데 1월1일부터 15일까지로 정한 기업의 수는 2005년 3개에서 133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