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적인 '촛불거리시위'를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27일 긴급 공안대책협의회를 소집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경찰도 촛불시위를 주도해온 5개 단체 대표.책임자 등 10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는 박한철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주재했으며 경찰청 정보국장과 수사국장,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이영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대검찰청 공안1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명백한 불법ㆍ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단순 참가자라도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돌멩이를 투척하는 등 극렬 행위자는 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배후선동자 등 불법시위 주동자 및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키로 했다.

한편 이날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밤 9시20분께 끝났으나 2000여명의 시위대들이 무교동과 롯데백화점 신세계 퇴계로 명동 도로를 점거하면서 나흘째 불법 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민들이 "이젠 그만하라"는 불만을 쏟아냈고 몇몇 운전자들과 시위대 간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