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기준일 2009년부터 1월 1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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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09학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돼 1~2월생 아이들도 같은 해에 태어난 또래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된다.
또 학부모가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자녀를 1년 빨리,혹은 1년 늦게 입학시킬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현재 3월1일인 초등학교 기준일이 내년도 입학 예정인 아이들부터 1월1일로 변경돼 1~2월생은 지금보다 1년 늦게 입학하게 된다.
또 학부모가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자녀를 1년 빨리,혹은 1년 늦게 입학시킬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현재 3월1일인 초등학교 기준일이 내년도 입학 예정인 아이들부터 1월1일로 변경돼 1~2월생은 지금보다 1년 늦게 입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