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중소기업의 키코(KIKO, 통화옵션 상품)분쟁이 대규모 민사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시중은행과 중소기업이 상대방의 과실을 서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방침을 명확히하면서 당사자 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키코 책임 분쟁에 대해 은행의 보상을 유도하는 등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계약 내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중소기업들은 주거래 은행의 말만 믿고 가입했는데 은행은 이익이 되는 부분만 설명해주고 손해가 나는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며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대규모 민사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이 기업에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릴 의무를 게을리 했거나 한 은행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헤지 상품을 판매한 것이 입증되면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은행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