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로스쿨 졸업후 시험 3회 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후 5년 내 3회만 볼 수 있도록 제한된다.
시험과목은 공법.민사법.형사법.법률선택 등 4과목이다.
로스쿨 도입에 따라 기본 소양이 떨어지는 법조 인력 배출을 막기 위해 법조윤리시험도 새로 도입한다.
기존 사법시험은 2016년까지만 치러진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법안을 입안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응시 횟수 제한을 둘러싸고 각계 각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험과목은 공법.민사법.형사법.법률선택 등 4과목이다.
로스쿨 도입에 따라 기본 소양이 떨어지는 법조 인력 배출을 막기 위해 법조윤리시험도 새로 도입한다.
기존 사법시험은 2016년까지만 치러진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법안을 입안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응시 횟수 제한을 둘러싸고 각계 각층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