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5.23 11:08
수정2008.05.23 11:08
금융위원회가 6월 중으로 여신전문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의 신용정보 보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가맹점의 회원 신용정보 보안 의무조항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카드사를 통해 신용카드 회원정보 관리가 취약한 가맹점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보관하는 회원의 신용카드 정보 중 매출거래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의 보안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복제가 어려운 IC카드로 올해 안에 전환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신용카드 단말기에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돼 정보가 유출되거나 신용카드 불법 복제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