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북한산 바다모래를 국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래 반입신고와 장치 허가 등에 대한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세관은 또 모래 반입을 24시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 구축도 완료했다.

모래 사업자들은 앞으로 북한산 바다모래가 입항하는 즉시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 반입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반입 속도가 종전보다 2배 이상 빨라지고 물류비가 절감된다.

세관 방문 없이도 24시간 반입 작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입항 후 세관을 방문해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신청하고 신청 심사를 거쳐 담보를 제공한 다음 장치 승인과 전산에 등록되면 장치 장소에 반입,세관 반입 신고를 해야 했다.

이로 인해 반입 신청수수료,담보 제공 등 물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일ㆍ공휴일 및 야간에는 반입 작업이 제한됐었다.

관세청은 인천세관의 이러한 반입 절차 시스템을 물류 개혁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전국 세관에 확대 시행토록 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