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거나 사업자 사망해도 종합소득세는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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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6월2일)을 맞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는 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합산 신고하는 것.대표적인 미신고 사례로 국세청은 폐업한 경우를 꼽았다.
실제로 A씨는 최근 2003년부터 운영하던 음식점을 2007년 9월에 폐업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폐업한 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는지 국세청에 문의했고,폐업 이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국세청은 폐업 사례 이외에도 2007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이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종합소득세는 납부 면제가 없어 당해연도 수입 금액을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소득자가 2007년 중 직장을 옮긴 뒤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올해 종합소득세는 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합산 신고하는 것.대표적인 미신고 사례로 국세청은 폐업한 경우를 꼽았다.
실제로 A씨는 최근 2003년부터 운영하던 음식점을 2007년 9월에 폐업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폐업한 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는지 국세청에 문의했고,폐업 이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국세청은 폐업 사례 이외에도 2007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이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종합소득세는 납부 면제가 없어 당해연도 수입 금액을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소득자가 2007년 중 직장을 옮긴 뒤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