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1 대 1 재건축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부터 소형주택 의무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전매금지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매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최근 '주거환경정비분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으며 완화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개선안은 △1 대 1 재건축 시 소형주택의무비율 폐지 △재건축 조합원 전매금지 완화 △재개발 구역지정요건 완화 등이다.

국토부도 서울시가 마련한 이 같은 재건축규제 개선안에 대해 수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재건축 규제 중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선 집값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재건축아파트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 20% △85㎡ 이하 40% △85㎡ 초과 40%다.

이에 60㎡ 이하 크기가 없는 1 대 1 재건축 아파트에선 일부 조합원이 재건축 후 집을 줄여야 하는 규제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중층아파트들의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조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 등에 한해 전매제한을 풀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단독.연립주택으로만 다시 짓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배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건축조합들은 저층으로 재건축.재개발하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분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빼달라고 요구했었다.

국토부는 재건축규제 완화의 법제화와 관련, 서울시 등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조성근/김문권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