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총 4514가구) 단지내상가의 투자가치는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매매가 대비 임대료에 따른 투자 수익만 봤을 때 당장은 투자성이 있으나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규제와 상가 공급량이 다소 많다는 점은 변수라는 평가가 대세다.

21일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1지구 단지내상가는 위치에 따라 점포당 최저 3000만원, 최고 1억50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있다.

단지 내 주 도로인 '생활가로변'을 끼고 있어 접근성이 좋거나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대로변, 지하철역과 가까운 상가들이 A급 입지로 웃돈이 높은 편이다.

상가 공급을 맡은 SH공사와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과 가까운 8단지 내 대로변에 있는 1층 분양면적 73㎡(22평)형 상가는 분양가가 3억7500만원에 공급됐다.

그런데 최근 웃돈 1억5000만원이 붙어 팔렸다.

1층 66㎡(20평)형 점포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300만~330만원 선에 임대료가 형성돼 있으니 연 수익률 7% 중반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어 면적 20㎡(6평)의 지분을 거래하려면 은평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향후 4년간 전매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상가를 운영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토지거래허가를 해준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상가면적이 아파트단지에 비해 많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임대 수준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다.

유영상 SG뱅크 상가경제연구소장은 "통상 안정적인 단지내상가 규모는 상가 연면적과 배후가구 수 비율이 '0.99~1.65㎡/1가구'가 돼야 하는데 은평뉴타운 1지구는 2.97㎡/1가구로 상가 공급량이 다소 많다"며 "현재 점포당 프리미엄 및 임대료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단지내상가 95% 이상이 도로변 1층에 위치한 '연도형 상가'로 접근성이 좋아 일반적인 단지내상가 연면적,배후 가구 수 비율을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SH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매가 가능한 원주민 대상 특별분양분은 총 188개 점포 중 아직 100여개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