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軍행정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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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174명이 육군 일부 부대의 행정착오로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초 도입된 징병 신체등위 판정 기준인 체질량지수(BMI)를 군이 잘못 적용한 탓이다.
21일 육군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도입된 2월14일 이전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현역으로 분류된 뒤 2월14일~5월16일에 입대한 사람 중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134명과 상근예비역 40명 등 모두 174명이 체질량지수에 따르면 보충역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174명은 새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입영 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 후 정밀신체검사 등 신체등급 재판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102보충대 등 일부 부대에서 BMI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대상자 174명 전원에게 23일 귀가조치한 뒤 30일부터 새로 배치된 곳에서 공익근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이는 올초 도입된 징병 신체등위 판정 기준인 체질량지수(BMI)를 군이 잘못 적용한 탓이다.
21일 육군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도입된 2월14일 이전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현역으로 분류된 뒤 2월14일~5월16일에 입대한 사람 중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134명과 상근예비역 40명 등 모두 174명이 체질량지수에 따르면 보충역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174명은 새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입영 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 후 정밀신체검사 등 신체등급 재판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102보충대 등 일부 부대에서 BMI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대상자 174명 전원에게 23일 귀가조치한 뒤 30일부터 새로 배치된 곳에서 공익근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