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광우병 발생땐 쇠고기 수입중단 명문화" … 한·미,검역주권 서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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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 주권이 사실상 명문화됐다.
또 미국은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광우병 위험물질(SRM)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이 추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는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한 서한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에 따라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GATT 20조와 WTO의 SPS 규정에 따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양측은 또 미국이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SRM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가 이 규정에 위반될 경우에는 한국 검역당국이 이미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23조(해당 쇠고기 반송 및 검사비율 증대)와 24조(2회 위반시 검역 중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로써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그리고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수입금지 대상 SRM에 추가됐다.
한편 미 농무부는 이날 도살장에서 병이 들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일명 '다우너(downer)' 또는 '앉은뱅이 소'의 고기를 식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또 미국은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광우병 위험물질(SRM)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이 추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는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한 서한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에 따라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GATT 20조와 WTO의 SPS 규정에 따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양측은 또 미국이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SRM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가 이 규정에 위반될 경우에는 한국 검역당국이 이미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23조(해당 쇠고기 반송 및 검사비율 증대)와 24조(2회 위반시 검역 중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로써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그리고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수입금지 대상 SRM에 추가됐다.
한편 미 농무부는 이날 도살장에서 병이 들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일명 '다우너(downer)' 또는 '앉은뱅이 소'의 고기를 식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