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물론 차명계좌나 자금을 지원해주는 불공정거래의 조력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민간전문가와 함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8월 중 '자본시장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시 불공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관련법과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해 가능한 제도는 연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제도와 관련해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 차명계좌나 자금을 지원하는 조력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불성실 공시와 횡령 배임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에 대한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 외 에도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건수는 지난 2005년 277건에서 2006년 186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18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불공정거래 건수도 1분기에만 4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6건 증가했고 불성실 공시법인의 수도 2006년 78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