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추가로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업무·상업용지의 명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업무·상업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해 상가 분양자를 보호하고 사업도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상속받는 경우나 이주자 택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명의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