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 주권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척추의 횡돌기 측돌기 등도 수입 금지 대상 SRM(광우병 위험물질)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한국의 검역 주권을 구두가 아닌 문서 형태로 보장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면서 "미국 측과 협의를 완전히 마무리한 뒤 20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추가 협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현재 '검역 주권 명문화'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으며 이를 어떤 형태로 협정문 등에 반영할지에 대한 마무리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협정문 자체를 고치거나 추가해 검역 주권을 넣는 방법 △협정문은 그냥 두고 한국 측 고시 부칙에 검역 주권을 포함시키되 미국 측이 이를 보장하는 별도 문서를 통해 약속하는 방법 등을 협의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양측이 "협정문을 고치는 재협상은 없다"고 강조해온 만큼 별도의 문서로 검역 주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