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노사 정책 시험대로 평가되는 독일계 보험사 알리안츠생명의 파업사태가 사측의 '직장 폐쇄'로 이어졌다.

직장폐쇄는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정당한 수단으로 파업참가자에 한해서 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회사가 지역 노동청과 중앙인사위원회에 직장폐쇄를 신고하는 즉지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노조의 건물점거는 위법이 된다.

사측이 직장폐쇄라는 강경 카드를 꺼낸 것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 타격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알리려는 취지도 깔려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직장폐쇄 조치는 지난달 불법 파업에 참여한 지점장을 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과급제 시행에 반대하면서 지난 1월23일 시작된 노조파업은 이날까지 115일째 지속되고 있다.

지점장을 포함해 500여명이 장기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영업실적 악화는 물론 대외 이미지도 크게 나빠지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파업에 불법으로 참여한 지점장 92명에 대해 최종 해고통보했다.

이어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8일 노조위원장을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시키면서 노사 간 대립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알리안츠 파업사태가 이처럼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사측의 '법과 원칙 고수 입장'과 노조 측의 '무리한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급제와 관련해 사측은 "성과급제안에 대해 노조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이를 놓고 진지하게 협의한 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노조는 "성과급제 우선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노조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사법당국이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 노조 측은 최근 파업기간의 무노동.무임금 원칙 철회,노조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철회 문제는 설득이나 협상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를 받아들이면 그동안 묵묵히 정상근무를 해온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당초 성과급제 도입을 놓고 촉발된 노사 간 대립이 이제는 무노동 무임금이나 노조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정치적인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사측이 직장폐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조원들은 일단 회사 건물 밖으로 이동한 뒤 모처에서 파업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