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세제상으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해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세금 부담이 작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거의 없다.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가 40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종부세가 과세되므로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상 종부세를 낼 일이 없다고 보면 된다.

재산세 납부 부담도 작다.

아파트는 건물과 부속토지가 실거래가의 약 70~8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일괄 정해져 세금이 매겨진다.

이와 달리 오피스텔은 건물은 시가표준액,부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과세 기준가격으로 설정된다.

오피스텔 건물 시가표준액은 ㎡ 당 49만원에 구조지수와 용도지수,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정되는데 이는 아파트 건물 공시가격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세율도 아파트가 4000만~1억원 미만은 0.3%,1억원 이상은 0.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오피스텔은 0.25%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기준가격에다 세율까지 낮은 것이다.

오피스텔 소유자가 주택도 1채 갖고 있다면 주택 2채 소유자보다 양도세 부과 시에도 유리하다.

주택 2채 소유자는 양도 시 1가구2주택자로 간주돼 50%가 중과되지만 오피스텔 소유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36%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소유자가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무용 대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에 준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소유자들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은 업무용 기준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13만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이 80%가량으로 추산되지만 주거용으로 신고한 곳은 약 1만가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PB영업사업부의 원종훈 세무사는 "현재는 과세 당국이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실태조사에 소극적이지만 언제든지 오피스텔 소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