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의 요건인 건축물 노후도 요건(15년) 기산점 해석을 놓고 국토해양부가 오락가락하고 있어 사업추진 단지들이 애를 먹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민원 질의회신서를 통해 '주택 리모델링 노후도의 기산점은 임시사용 승인일이 아닌 준공승인(정식사용)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작년 11월 또 다른 질의회신서를 통해 '임시사용승인일도 사용검사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4조의2에는 '사용검사 이후 15년 이상이 지난 주택에 한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자 서울 은평구 신사동 현대1차아파트(총 445가구)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측은 "작년 11월 건교부가 밝힌 입장을 믿고 사업을 시작해 주민동의율 65% 확보 후 조합창립총회까지 마쳤는데 지난 3월 국토부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1993년 1월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4년 후 1997년 11월 정식으로 사용검사를 받았다.

임시사용검사 기준일로 하면 15년이 지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정식사용 검사를 기준으로 삼으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건설과 관계자는 "아파트가 완공된 후 건축물 준공 외적인 문제로 정식 사용승인이 늦어져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시작한 경우 건물의 노후 정도는 실제 입주가 시작된 임시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게 맞다"고 최종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규를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 쌍용건설 리모델링팀 관계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산시점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통념이지만 법규가 명확하게 개정된다면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