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용카드 초년도 연회비가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휴카드의 초년도 연회비는 이달 말까지 면제돼 카드 가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카드를 새로 신청하거나 기존 카드의 유효 기간이 도래해 카드를 교체하려는 회원들은 이 같은 연회비 면제 카드를 이달 중 발급받으면 최소 1~2만원을 아낄 수 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오는 28일까지 '홈플러스 외환카드'의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다른 카드의 초년도 연회비는 받고 있지만 이 카드의 경우 홈플러스와의 제휴 계약 때문에 이달 말까지 연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카드는 홈플러스에서 5% 할인(월 1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어 홈플러스를 자주 이용하는 회원이라면 별도 비용 없이 이 카드로 갈아타는 게 이익이다.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을 자주 이용하는 회원들은 이달 말까지 '현대카드 S'에 가입하면 초년도 연회비를 내지 않고 5년간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는 이달 말까지 S 외에 다른 제휴카드에 대해서도 초년도 연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

롯데카드도 이달 말까지 '롯데 DC카드'와 '엑스피드 롯데카드' 등 대부분의 제휴카드에 대해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반면 신한.삼성.비씨카드와 국민은행은 지난달 또는 이달부터 모든 카드의 초년도 연회비를 받고 있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가진 회원에 대해서는 카드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만약 카드가 1년 이상 휴면 상태에 있으면 3개월 이내에 회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회원 동의를 받아 해당 카드를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