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관급공사를 저가낙찰받은 뒤 수수료를 받고,일괄하도급을 주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페이퍼 컴퍼니' 건설업체는 모두 퇴출된다.

또 건설과 관련된 각종 기술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해 준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견실한 업체까지 동반 부실화시킬 우려가 높은 페이퍼 컴퍼니 건설업체를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보증 인수거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를 수주받으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인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데 이를 까다롭게 해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서 발급을 의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거 공사 실적과 하자 발생 여부,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 불이행으로 6개월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최저가 입찰제 심사를 강화하고 시공 현장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체가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거나,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만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반면 건설업체는 자격증을 대여받은 기술자를 제외한 전체 기술자 수가 법에서 확보하도록 한 수보다 적어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만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고,등록요건에 변화가 없으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