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가처분소송'…로펌의 새 블루오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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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이 늘어나면서 관련 가처분 소송이 로펌들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인 '이사 등의 직무집행 정지' '의결권 행사금지 및 허용'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2003년 775건에서 2007년 1128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송이 급증한 주된 이유에 대해 2003년 외국계 펀드 소버린이 SK의 경영권을 위협하면서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이 일반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법무법인 세종의 송종호 변호사는 "소버린-SK 사태를 기점으로 국내에도 외국 펀드들의 적대적 M&A 기법이 알려지기 시작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1~3월 사이 정기 주주총회가 있기 전에만 '반짝 특수'를 누리곤 했지만 최근에는 1년 내내 분쟁이 지속되는 것도 로펌들이 이 분야를 주목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직무집행 정지 등 행동의 금지를 요구하는 '단행 가처분'으로 수임료가 보통 가처분 신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법무법인 정평의 한 변호사는 "의결권 행사 여부 등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수임료 수준이 다른 가처분보다 3배 이상 비쌀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요 로펌들은 경영권 가처분 소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M&A팀을 보강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경우 올해 새로 들어온 변호사 25명 중 10명을 M&A 자문 파트에 배치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신입 변호사 20명 중 11명을 M&A팀에 배치했고 올해 초 송창현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한승의 M&A팀을 영입하기도 했다.
또 법무법인 율촌도 2008년에 충원하는 변호사의 30% 정도인 10명가량을 M&A 자문 파트에 배치할 계획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인 '이사 등의 직무집행 정지' '의결권 행사금지 및 허용'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2003년 775건에서 2007년 1128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송이 급증한 주된 이유에 대해 2003년 외국계 펀드 소버린이 SK의 경영권을 위협하면서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이 일반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법무법인 세종의 송종호 변호사는 "소버린-SK 사태를 기점으로 국내에도 외국 펀드들의 적대적 M&A 기법이 알려지기 시작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1~3월 사이 정기 주주총회가 있기 전에만 '반짝 특수'를 누리곤 했지만 최근에는 1년 내내 분쟁이 지속되는 것도 로펌들이 이 분야를 주목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직무집행 정지 등 행동의 금지를 요구하는 '단행 가처분'으로 수임료가 보통 가처분 신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법무법인 정평의 한 변호사는 "의결권 행사 여부 등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수임료 수준이 다른 가처분보다 3배 이상 비쌀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요 로펌들은 경영권 가처분 소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M&A팀을 보강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경우 올해 새로 들어온 변호사 25명 중 10명을 M&A 자문 파트에 배치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신입 변호사 20명 중 11명을 M&A팀에 배치했고 올해 초 송창현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한승의 M&A팀을 영입하기도 했다.
또 법무법인 율촌도 2008년에 충원하는 변호사의 30% 정도인 10명가량을 M&A 자문 파트에 배치할 계획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