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제정 이후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간통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가졌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취재진 등 수백여명이 몰려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보여줬다.
헌재에는 올 2월 간통죄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가 신청한 사건을 포함,위헌법률제청사건 3건과 헌법소원 등 간통죄와 관련해 모두 4건이 계류 중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 3곳에서 위헌제청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공개변론 양당사자인 법무부와 청구인 변호사측은 쟁점인 △윤리와 도덕의 영역인지 혹은 법이 개입해야 하는 영역인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평등원칙위배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위헌소송을 낸 청구인측 변호사는 "국가가 왜 이불 속까지 통제해야 하냐"고 주장했다.
간통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은 은밀한 개인의 자유와 관련되는 부분이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성계도 같은 입장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가가 형벌로 처벌하기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간통죄는 법적 실효성도 낮고 입증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해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등 정부는 간통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북부지검측은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의 유지를 위해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 대리인으로 나온 한상대 법무실장 역시 "간통죄는 성도덕과 혼인제도,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하게 만들어진 법"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간통죄가 벌금형 없이 2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볼 때 가혹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 결과를 취합해 이르면 다음 달 말께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