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에 中企 경영권 행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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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가로막는 정부의 '전봇대' 규제가 뽑힌다.
▶본지 5월2일자 A1.19면 참조
중소기업청은 8일 벤처캐피털 투자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보다 자유로운 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 및 창투조합에 대해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권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한 '경영지배 투자'를 전면 허용한다.
다만 경영권 인수 후 지분을 최소 6개월 이상,최대 7년까지 보유해야 한다.
또 창투사와 기관투자가 등의 출자로 조성한 창투조합(펀드)의 경우 전체 투자운용 자금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에 투자하도록 한 '투자 의무비율' 규정이 40% 이상으로 낮춰진다.
한편 중기청은 음식점.숙박업 등에 대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투자금지 업종' 및 상장주식의 5%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상장주식 투자한도' 규제 등도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완화할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본지 5월2일자 A1.19면 참조
중소기업청은 8일 벤처캐피털 투자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보다 자유로운 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 및 창투조합에 대해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권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한 '경영지배 투자'를 전면 허용한다.
다만 경영권 인수 후 지분을 최소 6개월 이상,최대 7년까지 보유해야 한다.
또 창투사와 기관투자가 등의 출자로 조성한 창투조합(펀드)의 경우 전체 투자운용 자금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에 투자하도록 한 '투자 의무비율' 규정이 40% 이상으로 낮춰진다.
한편 중기청은 음식점.숙박업 등에 대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투자금지 업종' 및 상장주식의 5%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상장주식 투자한도' 규제 등도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완화할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