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심야시간 현금서비스 이용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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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심야시간(22:00~04:00) 10만원 이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7%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기간 현금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선결제 우대서비스'를 시행해, 현금서비스 이용일로부터 5일 안에 이용금액 전액을 결제하면 취급수수료와 이자 중 상당금액을 면제합니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서비스를 9월 30일까지 시범 실시한 뒤 고객 반응 등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금서비스를 계좌로 송금하는 이체서비스도 개선했습니다.
ARS(1577-9000)를 통해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물론 국내 은행 본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인터넷 상에서 공인인증서,보안카드(또는 OTP카드)를 이용해 국내 은행 본인계좌나 타인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