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대학 특성화 사업비'를 횡령해 이사장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해외연수비로 쓰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대학특성화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전국 46개 대학에서 특성화사업비와 관련,기자재를 구매하면서 허위 계약서 및 허위지출결의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국고금을 횡령했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옛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 소재한 한 대학은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비는 교직원에 대한 급여성격의 인건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사업비 중 1억2910만원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행정직 직원 등의 연구활동비로 지급했다.

15개 대학들은 누리사업비를 사업팀 구성원에 한해 지출해야 함에도 사업비 중 3억5455만원을 지자체 공무원 72명,관련 산업체 직원 175명의 해외연수비로 집행했다.

충북 소재 모 대학은 고속가공기 등의 장비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체와 공모,실거래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산학협력사업비 1억2700만원을 횡령해 이사장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울산에 있는 모 대학은 특성화 참여 요건 가운데 교수 확보율이 미달하자 학점 미달자 184명을 휴학생으로 둔갑시키면서 전임 교원 확보율을 45.1%로 속여 22억원의 국고를 타냈다.

감사원은 옛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비는 회수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공용장비 구매ㆍ운용업무를 소홀히 한 대학의 총장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또 사업비 횡령행위 관련자를 중징계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를 고발하도록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