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에 대해 건설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임대아파트 공급 가격이 분양아파트 분양가를 웃돌면서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원가공개 요구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휘경주공아파트는 지난 98년 동별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로 나뉘어 공급됐으며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주택공사가 3.3㎡당 494만 원을 요구하면서 분양가 3.3㎡당 420만원 보다 높아 논란이 야기됐습니다. 주공 관계자는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 모집 당시 추정 건설원가와 분양전환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것"이라며 "당시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 시기와 범위는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