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5.05 18:49
수정2008.05.06 09:50
신한은행이 연금 수급 맞춤 전용 통장인 '신한 행복연금 통장'을 6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연금 수령자에게 각종 금융 서비스와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한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개인이다.
가입자는 각종 연금 이체 입금 때 수표발행 수수료,전자금융 수수료,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및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때도 수수료를 월 10회까지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