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증권.선물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이달 중 20%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회사들이 투자자로부터 받는 위탁매매 수수료도 1000만원당 평균 186원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는 5일 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등 4개 유관기관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20% 내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미 이달 초부터 내린 예탁결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도 이달 중 각각 이사회를 열어 수수료 인하를 결의,시행하기로 했다.

유관기관들은 위탁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나 거래회비 명목으로 받고 있다.

현재 주식위탁 평균 수수료율 0.18%를 적용하면 투자자들은 1000만원의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증권회사에 위탁수수료로 1만8000원을 낸다.

증권사는 이 중 933원을 다시 유관기관에 납부한다.

유관기관이 수수료를 20% 내리면 증권회사는 유관기관에 내야 할 수수료 186원을 아낄 수 있게 돼 그만큼 주식 위탁수수료를 인하할 여지가 생긴다.

증협과 선물협회는 조만간 사장단 간담회를 열어 증권.선물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도 낮춰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