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證 임원이 주가조작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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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증권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UC아이콜스 주가조작사건에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4일 이미 구속된 이모씨 등 작전세력이 매집한 회사 주식의 대량매매(블록딜)를 부탁받고 1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전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이사 송모씨(41)를 구속했다.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 주가 조작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증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향후 회사 차원의 은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5월29일 이씨 등은 브로커 홍모씨(38·도주)를 통해 송씨에게 블록딜을 제안,리먼브러더스 도쿄지점 소속 프랑스인 펀드매니저로 하여금 작전세력의 차명계좌 주식 25만주를 리먼브러더스 계좌를 통해 55억1250만원에 매수하도록 했다.
이후 송씨는 홍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 등이 저명한 외국계 증권사가 주식을 매집한다는 정보를 퍼뜨려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송씨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6년 11월부터 전 UC아이콜스 대표 박모씨와 공모,차명계좌 100여개에 담긴 회사자금 140억원을 토대로 주식담보대출 등을 이용해 7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통정매매,시간외매매 등으로 당초 약 2500원이던 주가를 작년 5월까지 10배 가까이 끌어올리며 주식을 매각,150억여원의 이득을 취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4일 이미 구속된 이모씨 등 작전세력이 매집한 회사 주식의 대량매매(블록딜)를 부탁받고 1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전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이사 송모씨(41)를 구속했다.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 주가 조작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증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향후 회사 차원의 은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5월29일 이씨 등은 브로커 홍모씨(38·도주)를 통해 송씨에게 블록딜을 제안,리먼브러더스 도쿄지점 소속 프랑스인 펀드매니저로 하여금 작전세력의 차명계좌 주식 25만주를 리먼브러더스 계좌를 통해 55억1250만원에 매수하도록 했다.
이후 송씨는 홍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 등이 저명한 외국계 증권사가 주식을 매집한다는 정보를 퍼뜨려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송씨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6년 11월부터 전 UC아이콜스 대표 박모씨와 공모,차명계좌 100여개에 담긴 회사자금 140억원을 토대로 주식담보대출 등을 이용해 7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통정매매,시간외매매 등으로 당초 약 2500원이던 주가를 작년 5월까지 10배 가까이 끌어올리며 주식을 매각,150억여원의 이득을 취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