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금지 하역장 점검후 승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수입금지 품목을 수출해 문제가 됐던 카길과 타이슨 등의 4개 하역장에 대해 재개를 원하면 점검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길상 축산정책단장은 "하역장에 대해 선적 중단과 재개할 경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며 "문제가 돼 중단된 4개 하역장이 재개를 원한다면 점검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길상 단장은 "향후 문제가 없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하역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또 "미국 정부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이라며 "향후 위생조건에 대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4월 10일 협상에 들어갈 때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칙있는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2007년 5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 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아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협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