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 파산 면책 결정을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또 일용직 노동자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 개인 파산보다 개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근 '개인 회생 업무 개선' 내부 원칙을 마련하고 개인 파산.회생 사건 재판에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이 개인 파산 쪽에 몰리는 등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 회생의 경우 5년 동안 수입 중 최저 생계비만 빼고 나머지는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반면 개인 파산은 한번에 '빚잔치'로 모든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선안에서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개인 파산보다 개인 회생으로 유도하기 위해 개인 파산 신청자의 소득을 보다 엄격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라도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파산보다 회생 절차에 참여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대한 조사 없이 개인 파산.면책 결정이 이뤄져 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일부 개인 파산 신청자 중 자신의 직업을 일용직으로 기재해 놓고 급여를 숨기는 일이 종종 있다"며 "일용직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소득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