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현행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보상 기준을 높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9월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인배상 항목의 경우 최고 4500만원인 사망ㆍ장해 위자료를 최고 5000만원으로 높인다.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미만,60세 이상일 경우에 대한 최고 4000만원의 위자료 규정도 철폐,위자료를 5000만원까지 받도록 했다.

김철영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현재 교통사고로 사망시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300만원의 장례비,4500만원의 위자료,그리고 수억원대인 상실 수익액 등"이라며 "이번 약관 개정으로 위자료가 500만원 더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도 사망 보험금을 받는다.

금감원의 약관 개정을 통해 외모에 큰 상처가 났거나 치아가 손상돼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흉터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식물인간,전신마비뿐 아니라 고도의 후유장해(장해 1,2등급)를 입어도 가정간호비를 받을 수 있다.

대물배상 항목에선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에 렌터카를 쓰지 않을 경우 받는 '비대차 교통비'가 대차료의 20%에서 30~50%로 오른다.

차량 시세 하락에 따른 보상 범위도 현재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에서 3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된다.

또 자기신체 사고를 보상하는 임의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치료 가능한 한시적 장해를 입었을 경우 영구 장해의 20%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자동차 보험의 보상 범위가 넓어져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원 판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