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6월에 발표되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금융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절차,신청방법 등을 담는다"며 "6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금융클러스터를 지정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과 금융클러스터 지정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위원장 전광우 금융위원장)를 구성하고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금융위는 9월 말까지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만들어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고,외국인학교 설립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금융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금융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심의할 때 입주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평가항목에 넣기로 했다.
금융클러스터는 다수의 금융회사와 유관기관들이 모여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등 금융거래의 중개와 결재가 대량으로 이뤄지는 중심지를 뜻하며 현재 금융회사가 모여 있는 서울 도심권(은행 보험),여의도권(증권),강남권(신용카드 투자자문사),공항과 가까운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