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추경안 편성 제한한 국가재정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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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제한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국가재정법은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추경편성권을 명백히 침해한 만큼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포럼의 강연에서 "국가재정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경편성을 제한한 89조는 명백한 위헌 규정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10월 개정된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 처장은 "헌법 제56조에는 '정부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편성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이 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포럼의 강연에서 "국가재정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경편성을 제한한 89조는 명백한 위헌 규정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10월 개정된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 처장은 "헌법 제56조에는 '정부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편성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