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을 앞세워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전용과 훼손 등 불법 행위에 앞장 서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장은 불법 행위를 알면서 적극 추진하라고 독려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6년 6~9월 기간 중 '토지 관련 인ㆍ허가 단속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관련 지자체장 고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천군은 2003년 7월 군수 공약 사항인 농업진흥구역 내 복합 향토문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 추진하라는 군수 지시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승인 절차 없이 농지를 사업 부지 등으로 부당 전용했다.

감사원은 "홍천군이 2006년 6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했으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 사업비 7억7000만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농지 불법 전용 등을 지시한 홍천 군수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흥시도 2003년 당시 시장 공약 사업인 개발제한구역 내 시흥갯골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다.

당시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2004년 경기도 자체 감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기관 경고 및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다시 2004~2005년 건강체험 놀이문화 공간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전거 도로를 불법으로 만드는 등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부담금을 부당 감면한 사례도 적발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