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공무원 상시 퇴출제 정착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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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공무원 상시 퇴출제를 시행키로 했다.
107명(5%)의 직원을 잠정 대상으로 선정했으며,6개월간 '농업현장'교육을 실시한뒤 다시 평가해 퇴출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선때부터 작은 정부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왔지만 중앙 행정기관 중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농진청의 퇴출제 실행은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업무 능력과 자질을 중심으로 일정한 심사ㆍ평가 기준에 따라 퇴출대상이 정해졌다는 점이다.
근래 상당수 부처들이 직제를 축소(縮小)하고 공무원을 감축하겠다면서 태스크포스팀을 줄줄이 만들었다가 대통령의 질타를 받자 이들을 대거 공무원교육원에 보내버린 적이 있다.
이처럼 치밀한 준비없이 감축에 나서다 보니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작은 정부로의 노력 자체가 한동안 유야무야됐던 것도 사실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면 공평하고 객관적인 잣대부터 마련해 대상자 먼저 엄정히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이야기다.
능력없고 자세가 안된 공무원 퇴출이 일회성 전시행사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각 행정기관은 고유 업무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인력구조를 가져야 하고,이에 맞춰 중장기 감축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設定)해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퇴출제가 말그대로 '상시'제도가 돼야 한다.
작은 정부를 선도해야 할 곳은 역시 중앙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2개월이 더 지나도록 농진청 외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분명 반성거리다.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이달 들어 88명(0.9%)의 직원을 퇴출대상으로 정해 재교육에 들어갔고,한국은행 같은 곳도 제도적으로는 하위 5% 직원 퇴출제를 도입해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작은 정부에 대한 당위성은 이제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문제는 실천이고,좀더 효과적인 시행이다.
농진청의 상시적 퇴출 제도가 주목을 끄는 첫 번째 이유다.
다른 부처뿐 아니라 공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으로 퍼져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와 법원 등 행정부 밖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공공부문의 군살빼기가 농진청발(發)로 본격화될지 지켜볼 일이다.
107명(5%)의 직원을 잠정 대상으로 선정했으며,6개월간 '농업현장'교육을 실시한뒤 다시 평가해 퇴출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선때부터 작은 정부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왔지만 중앙 행정기관 중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농진청의 퇴출제 실행은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업무 능력과 자질을 중심으로 일정한 심사ㆍ평가 기준에 따라 퇴출대상이 정해졌다는 점이다.
근래 상당수 부처들이 직제를 축소(縮小)하고 공무원을 감축하겠다면서 태스크포스팀을 줄줄이 만들었다가 대통령의 질타를 받자 이들을 대거 공무원교육원에 보내버린 적이 있다.
이처럼 치밀한 준비없이 감축에 나서다 보니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작은 정부로의 노력 자체가 한동안 유야무야됐던 것도 사실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면 공평하고 객관적인 잣대부터 마련해 대상자 먼저 엄정히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이야기다.
능력없고 자세가 안된 공무원 퇴출이 일회성 전시행사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각 행정기관은 고유 업무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인력구조를 가져야 하고,이에 맞춰 중장기 감축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設定)해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퇴출제가 말그대로 '상시'제도가 돼야 한다.
작은 정부를 선도해야 할 곳은 역시 중앙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2개월이 더 지나도록 농진청 외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분명 반성거리다.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이달 들어 88명(0.9%)의 직원을 퇴출대상으로 정해 재교육에 들어갔고,한국은행 같은 곳도 제도적으로는 하위 5% 직원 퇴출제를 도입해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작은 정부에 대한 당위성은 이제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문제는 실천이고,좀더 효과적인 시행이다.
농진청의 상시적 퇴출 제도가 주목을 끄는 첫 번째 이유다.
다른 부처뿐 아니라 공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으로 퍼져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와 법원 등 행정부 밖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공공부문의 군살빼기가 농진청발(發)로 본격화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