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B&F는 28일 정정공시를 통해 감사의견 거절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명B&F가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