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회 "살림집 한 채에 세금폭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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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이나 1가구 다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실거주용 주택 1채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적어도 살고 있는 주택은 다른 재산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거나 양도세를 중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세무학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2건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과 교수는 '필수재화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적 접근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보유세 취지가 보유 재산의 잠재적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면 1가구가 자신이 보유한 1주택을 자신의 주거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1가구 다주택자가 여유분을 타인에게 임대해 준 경우는 분명히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물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세도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외에 직장 자녀교육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1가구 1주택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박재환 중앙대 교수,박희우 가톨릭대 교수,김기영 명지대 교수 등이 공동 발표한 '부동산 양도세제의 개편방안'이란 논문에서는 "현행 1가구 1주택 비과세제도를 1가구 주거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다주택자라도 1가구에 주거용 주택 1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1가구 1주택과 똑같이 공제하는 혜택을 주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세하는 게 온당하다는 것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주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적어도 살고 있는 주택은 다른 재산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거나 양도세를 중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세무학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2건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과 교수는 '필수재화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적 접근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보유세 취지가 보유 재산의 잠재적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면 1가구가 자신이 보유한 1주택을 자신의 주거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1가구 다주택자가 여유분을 타인에게 임대해 준 경우는 분명히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물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세도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외에 직장 자녀교육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1가구 1주택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박재환 중앙대 교수,박희우 가톨릭대 교수,김기영 명지대 교수 등이 공동 발표한 '부동산 양도세제의 개편방안'이란 논문에서는 "현행 1가구 1주택 비과세제도를 1가구 주거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다주택자라도 1가구에 주거용 주택 1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1가구 1주택과 똑같이 공제하는 혜택을 주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세하는 게 온당하다는 것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