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장애를 입었던 산재장해인들이 오는 7월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재활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되면 산재장해자는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산재장해자를 고용하는 원직장의 사업주는 직장복귀지원금과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급여항목으로 지원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