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직업훈련 수당 지급 입력2008.04.24 16:59 수정2008.04.24 16:5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근로복지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장애를 입었던 산재장해인들이 오는 7월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재활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되면 산재장해자는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산재장해자를 고용하는 원직장의 사업주는 직장복귀지원금과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급여항목으로 지원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중소기업계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 해소 기대" 중소기업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국정 혼란이 최소화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14일 논평을 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여야 정치권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 2 한덕수 권한대행 "北이 도발 획책할 수 없도록 대비 태세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밤 긴급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미국... 3 [속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