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여름 냉방 26도 밑돌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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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공시설과 학교 영화관 등에서 냉ㆍ난방 온도제한(여름 26도 이상,겨울 20도 이하)을 어기면 내년부터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10년에는 대형 업무용 빌딩으로,2011년에는 가정집과 판매시설 등으로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본지 4월3일자 A2면 참조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건물 냉ㆍ난방 온도제한 추진 일정 등을 담은 에너지 절감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민간 아파트에 높은 용적률을 주고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고쳐 관공서와 공기업에만 적용 중인 냉ㆍ난방 온도 제한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원,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뺀 모든 건물로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시범 실시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등과 같은 대형 공공시설과 학교 도서관 등 교육시설,영화관 실내놀이공원 등 위락시설에 우선 적용한다.
온도 제한 규제를 먼저 받는 대형 시설의 기준으로는 '연면적 3000㎡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온도제한이 모든 건물로 확대되더라도 가정집의 실내온도를 측정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가 올 9월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기존 건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10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는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