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그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이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지방의 민간택지 내 아파트를 이미 계약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29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된다.

▶본지 4월21일자 A1면 참조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25평) 이하는 5년,85㎡ 초과는 3년 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1년간만 팔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3년 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일원만 지정돼 있으며 지방은 없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시행일 이후 분양받는 주택은 물론 이전에 분양계약한 주택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올해부터 후분양제(건축공정률 40% 이상시 분양) 시행으로 입주 후 실질적인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선분양아파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에서 후분양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제한기간(1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부터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민간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이후 계약하는 주택은 당연히 전매제한이 없어진다.

시행일 이전에 계약해 전매제한에 묶여 있던 주택도 시행일부터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28일 주택법을 고쳐 지방 민간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없앴으며 개정된 법안은 6월29일부터 시행된다.

지방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이 1년으로 변경되면 계약한 지 1년이 지난 주택은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전매할 수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10만6199가구(공공주택 1586가구,민간주택 10만4613가구)로 전국 미분양물량(12만9652가구)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