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사업자 최고 1억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인터넷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모으지 못하도록 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하반기 중에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i-PIN)' 사용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옥션 등 최근 인터넷사이트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확산되자 이날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주민등록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고쳐 인터넷기업의 주민번호 등 수집 행위를 제한키로 하고 수집제한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행안부 등과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인 '아이핀' 도입을 하반기 중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주민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업체가 암호화 등 보안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현행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고 최고 1억원의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해킹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후속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 보호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주요 포털들은 유출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존 1일 1회에서 4~6회로 강화하고 KISA에 상황실을 설치해 인터넷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조영훈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개인정보 침해의 가장 큰 요인이 인터넷사이트 가입시 주민번호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조속히 끝내 인터넷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