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전ㆍ현직 간부들이 고객정보 수천만 건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약 600만명의 개인정보 8천500여만 건을 전국 1천여개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하나로텔레콤 박병무(47) 전 대표이사와 전ㆍ현직 지사장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개인 정보를 불법 사용해 은행과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한 업무계약을 맺기도 했으며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해지한 고객 정보도 계속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이런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하나로텔레콤에 설명했으나 회사 쪽은 이에 개의치 않고 정보 제공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다른 국내 유명 통신업체들도 가입자 정보를 카드회사나 보험사 등이 텔레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