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뉴타운 후보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하는 '지분 쪼개기' 광풍이 불고 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해당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더라도 △조합원 수 증가 △땅값 급등 △노후주택 비율 하락 등을 유발,재개발 사업이 늦춰지거나 무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23일 서울시와 부동산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와 청파동 서계동,강서구 화곡동,성동구 성수동,도봉구 창동,강남구 개포4동(옛 포이동),인천시 남구 등 노후주택이 밀집한 재개발.뉴타운 예상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국제업무지구 지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일대가 대표적인 지역.한 건축업자는 대지 132㎡짜리 단독주택(방 3개)을 헐고 11개 오피스텔(4층)로 재건축했다.

16㎡(5평)짜리 오피스텔을 1채당 3억5000만원에 팔았다.

16억원을 주고 사들여 3,4개월 만에 40억원(건축비 제외)으로 불린 셈이다.

지분 쪼개기 건축업자들은 "주거용으로 지어져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데다 나중에 재개발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며 허위 정보를 흘리고 있다.

용산 일대에 투기 광풍이 불면서 작년 초 3.3㎡당 7000만원 하던 오피스텔은 지난달 1억원까지 호가가 치솟았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오피스텔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재개발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폭탄 돌리기'에 당한 최종 구입자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지분 쪼개기'는 재개발 사업을 무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SK건설은 인천시 남구 용현.학익 2-1구역에서 추진해온 도시개발 사업을 원주민의 지분 쪼개기로 채산성이 맞지 않자 중단했다.

서울시도 뒤늦게 다세대주택과 상가 재건축으로 늘어난 지분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7월 말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기로 하는 등 대책이 허술하다.

소급 적용하기로 한 오피스텔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투자자들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용어풀이

지분 쪼개기=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예정지 내의 낡은 단독주택을 다세대 빌라 상가 등으로 재건축,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다.

가구 수가 늘어나면 향후 재개발 추진 때 입주권을 줘야 할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