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도 보금자리론 쓸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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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소득 증빙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자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사 측은 이를 위해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원천징수 영수증 등 공식 서류가 아닌 부가세과세 표준확인원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국민연금 납입 내역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나 지역건강보험 납입 내역 등도 소득 증빙자료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은 일반 고객의 70%보다 낮은 50%까지만 인정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공사 측은 이를 위해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원천징수 영수증 등 공식 서류가 아닌 부가세과세 표준확인원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국민연금 납입 내역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나 지역건강보험 납입 내역 등도 소득 증빙자료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은 일반 고객의 70%보다 낮은 50%까지만 인정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